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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7.02 2019나33737
원고지분 비율에 따른 임대료 청구의 소
주문

1.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 D은 원고에게 1,363,667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12...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의 인정근거 기재 부분(제4쪽 제6행) “증인 F”을 “제1심 증인 F”으로 고치고, 제2쪽 제10행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1/3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데, 나머지 지분의 소유자들인 피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관리하면서 그 임대수익 중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할 부분까지 균분하여 취득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피고들은 ① 2013. 8.부터 2020. 3.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임대수익에 대한 원고의 정당한 몫(1/3)에서 관리비와 모친 F에 대한 (소급)부양료 명목으로 총 67,835,000원(자세한 내역은 별지 부당이득액 정산내역 기재와 같다)을 공제하고, ② 2020. 4.분 임대수익에 대한 원고의 몫 1,558,667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합계 69,393,667원을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부당이득금 69,393,667원을 균분한 23,131,222원씩을 각 반환하여야 한다.

(2) 피고 D에 대한 예비적 청구 만일 피고 B, C이 위 (1)항 기재 부당이득금을 분배하여 취득한 바 없다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관리하고 있는 D이 위 부당이득금 전액을 취득한 것이므로, 피고 D은 위 부당이득금 69,393,667원 전액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묵시적 합의 원고와 피고들 및 모친 F 사이에, F의 생전에는 F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소유자로서 자유로이 사용수익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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