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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12. 16. 선고 2014가소12469 판결
부당이득금[국승]
제목

부당이득금

요지

부과처분은 일부 하자가 있는 것이기는 하나 그 하자가 중대한 것도 아니고, 명백한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당연무효는 아니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각 부과처분이 취소되기 전에는 피고가 부당이득을 한 것도 아니라고 할 것임.

사건

2014가소12469부당이득금

원고

000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4. 12. 2.

판결선고

2014. 12. 1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18,457,2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4. 2. 28.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 신청서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원고와 그 모친, 그리고 형제들이 1996. 6. 부친으로부터 공동상속받은 부동산 5필 지에 관하여 상속인들이 상속등기를 경료하지 않고 있었으므로, 피고가 장남인 원고 에게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원고가 모두 납부한 사실은 다툼이 없음.

그러나 종합부동산세법 3조, 지방세법 107조같은법 시행규칙 53조에 의하면, 상속 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지분이 가장 많은 자에게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데, 본 건의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많은 자는 원고의 모친임

2. 이에 원고는 주장하기를, 원고에 대한 위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전부 무효이므로 원고가 그 동안 납부한 것은 전부 무효이고, 따라서 피고는 그 동안 원고가 납부한 금액 18,457,220원을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3. 그러나 위와 같은 부과처분은 일부 하자가 있는 것이기는 하나 그 하자가 중대한 것도 아니고, 명백한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당연무효는 아니라고 할 것이고, 따

라서 위 각 부과처분이 취소되기 전에는 피고가 부당이득을 한 것도 아니라고 할 것

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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