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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08.31 2018노277
살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노랑 테이프( 대) 1개( 증 제 2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판결의 양형( 징역 4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심신 미약에 관하여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계획성, 범행 전후의 정황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부당하다.

2) 양형 부당 원심판결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의 심신 미약 여부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02년 1 월경 처음으로 정신이상 증세를 보여 2004. 1. 10. 조현 병 진단 (2002. 4. 11. 초진, 당시 병명 정신 분열증) 을 받은 후 약물치료로 상황이 호전되다가 2007년 경 지금의 남편을 만 나 결혼하였는데, 결혼 이후에도 상당 기간 동안 남편이나 본 적도 없는 먼 친척 등이 자신을 욕하는 것 같다며 동생이나 가족들에게 전화하여 욕을 하는 등의 증세를 나타낸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은 2012. 3. 17. 둘째를 낳고 증상이 재발하여 2012. 4. 2.부터 2016. 6. 2.까지 천안시 소재 C 의원에 통원하면서 잔류 조현 병( 망상, 환각, 와해된 언어나 행동 등 양성 증상이 약화된 형태로 나타나거나 서서히 진행되는 느리고 둔한 정동, 빈곤한 언어, 무욕증 등 음성 증상이 나타나는데, 음성 증상은 겉으로 드러나는 비정상적인 증 상인 양성 증상에 비해 이상행동이 눈에 띄지 않아 주변 사람들이 쉽게 인지하기 어려우며, 병이 지속되고 있는지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특성이 있다 )에 대한 약물치료를 받던 중에 셋째 인 피해자를 임신하게 되자, 약물 복용을 중단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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