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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02 2014가합274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전제된 사실관계 원고는 2010. 8.경 또는 2011. 1경 피고로부터 포천시 C 지상에 60평짜리 공장 4개동, 140평(1층, 2층 각 70평)짜리 1개동, 90평(1층, 2층 각 45평)짜리 1개동, 계단 및 화장실 5평 총 475평짜리 김 가공공장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평당 120만 원씩 공사대금 570,0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받기로 한 사실, 이 사건 공사가 완공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공사대금으로 이 사건 공사대금 570,000,000원과 이와 관련된 추가 공사대금 118,800,000원을 지급받아야 하는데 공사대금으로 563,069,270원(추가 공사대금 44,313,000원 포함)을 지급받았다.

그리고 피고는 원고에게 인허가 절차에서 절세 등과 관련하여 1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총 140,730,730원(= 570,000,000원 118,800,000원 - 44,313,000원 1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 570,000,000원에 대하여 원고나 하수급인 등에게 733,932,45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공사와 별도로 추가공사계약을 체결한 바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사대금과 별도로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그리고 피고는 원고에게 인허가 절차에서 절세 등과 관련하여 1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바도 없다.

그러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 공사대금과 별도인 추가 공사대금이 인정되는지 여부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1. 9. 8. D과 이 사건 공사계약과 별도로 추가 공사계약을 공사대금 118,000,000원에 체결하고 공사를 완공하였다. 2) 판단 갑 2호증에 의하면, 원고는 2011. 9. 8. D 전진건설 주식회사의 명의를 빌려 D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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