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4.06.27 2014고정436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1. 18:40경 제주시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택배 사무실에서, 택배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E(여, 40세)과 그곳에 있던 직원들에게 "씹할 년아, 우리한테 사기 치냐. 개 같은 년."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밀치고, 일행인 F는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등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와 공동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배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0조(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