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6.01.21 2015가단6301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1974. 3. 25.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1974. 3. 25. 접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