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10.30 2018가단547480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1989. 8. 14. 접수 제12296호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참고서면’ 각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B, C에 대하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D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1989. 8. 14. 접수 제12296호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참고서면’ 각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B, C에 대하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D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