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4서4992 (1994.11.30.)
[세목]
증여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서울국제판화비엔날레에서 각각 대상을 수상한 점으로 보아 월보험료는 청구인이 불입할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87.9.22 지급받은 보험금은 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증여세납세의무자】 /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의5【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주 문]
광화문세무서장이 94.4.17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1년도분 증여세 111,525,00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87.9.22 OOOO보험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 9,890,103원은 증여가액에서 차감하고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91.5.29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OOO 대지 553㎡를 287,000,000원에 취득하고, 91.7.31 제주도 서귀포시 OO동 OOOOOO 주택(대지 86㎡, 건물 78.36㎡)을 58,000,000원에 취득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 부동산 취득가액 345,000,000원 중에서 청구인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39,000,000원 및 OO동 대지의 취득대금 중 미지급금 50,000,000원을 제외한 256,000,000원은 취득자금의 원천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상속세법 제34조의 6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이 아버지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94.4.17 청구인에게 91년도분 증여세 111,525,000원을 부과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5.30 심사청구를 거쳐 94.8.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은 83.3월 OO여자대학교 미술대학을 졸업한 후 각종 미술전람회에 출품하여 입상하였고, 87.10.21 전국미전과 88.10.14 OO일보 주최 미전에서 대상으로 받은 상금 및 86년부터 91년도에 전시회를 개최하여 그림을 판매한 수입이 있으며, OO생명보험(주)에 보험료를 불입하여 받은 만기보험금 100,000,000원과 91.5.28 OO상호신용금고에서 받은 대출금 60,000,000원 등으로 위 부동산을 취득하였는데 위 부동산 취득대금 345,000,000원중 256,000,000원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시에도 화가로서 소득이 있었다는 사실을 막연히 주장할 뿐 87년부터 월 2,500,000원의 소득이 있는 사실과 청구인의 소득에서 보험료를 불입한 사실을 금융자료 및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등에 의하여 증명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87.9.22 및 90.9.21 수령한 보험금 61,888,102원이 위 부동산의 취득자금에 사용한 사실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이 진실된 사실인지를 확인할 수 없고, 또한 OO상호신용금고에서 91.5.28 대출받은 60,000,000원은 대출받은 후 2개월만인 91.7.28 변제한 점으로 보아 취득자금의 부채로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건의 경우 자금출처로 객관적으로 확인된 89,000,000원을 제외한 256,000,000원에 대해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대금중 일부를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증여세 부과에 있어서 당해 재산이 증여된 재산인지의 여부는 과세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과세관청이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수증자가 일정한 직업 또는 수입이 없는 자일 경우에는 그 자금출처에 관하여 수증자 측에서 납득할 만한 입증을 하지 않는 한 증여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89누4086, 90.3.27외 다수 같은 판결함).
이와 같은 취지에서 90.12.31 개정(법률 제4283호)된 상속세법에서는 제34조의 6을 신설하여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41조의 5에서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화가로서의 소득과 보험금수령액 및 OO상호신용금고의 대출금 등으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화가로서의 소득금액이 얼마인지를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증빙자료(신고하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 등)가 없어서 그 소득금액을 인정할 수 없고,
OO상호신용금고의 대출금 60,000,000원은 위 신용금고가 92.7.30 발급한 『신용부금계좌상태 조회표』에 의하면 청구인이 91.5.28 만기일을 96.5.28로 하여 대출받았으나 불과 2개월 후인 91.7.29 상환하였고, 그 상환자금이 청구인의 자금인지를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이 건 취득자금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OO생명보험(주)에서 받은 보험금증 90.9.21자 51,997,999원은 위 보험회사가 91.10.7 발급한 『보험금지급 확인』에 의하면 청구인이 87.9.21 월불입액을 1,256,000원으로 하여 계약한 것으로, 청구인의 직업과 소득(91.3.1부터 OO여자대학교 미술대학 강사로 91년도에는 근로소득수입금액이 2,192,000원임)으로 보아 청구인의 자금으로 불입하여 지급받은 보험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
다만, OO생명보험(주)에서 받은 보험금중 87.9.22자 9,890,103원은 위 보험회사가 91.10.10 발급한 『해약환급금지급 확인』에 의하면 청구인이 82.9.21 월불입액을 118,500원으로 하여 계약한 것으로, 청구인은 83.3월에 OO여자대학교 미술대학을 졸업하였고 87.10.21 사단법인 OO미술협회주최 제6회 대한민국미술대전과 88.10.14 OO일보사주최 제6회 서울국제판화비엔날레에서 각각 대상을 수상한 점으로 보아 월보험료 118,500원은 청구인이 불입할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87.9.22 지급받은 보험금 9,890,103원은 이 건 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