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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05.28 2020고단1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14.경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로 2009. 7. 23.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9. 00:14경 충남 서산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빌라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9. 8. 9. 00:33경 충남 서산시 D빌라 입구 앞 도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같은 날 00:00경 충남 태안군에 있는 FPC방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서산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까지 자신의 E 쏘울 승용차를 운전한 대리운전기사 G에게 위 단속 장소인 D빌라 입구 앞까지 운전하여 준 것으로 허위 진술을 부탁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8. 13. 10:42경 G에게 전화를 걸어 위 단속 장소인 D빌라 입구 앞에서 만나자고 제의하여 같은 날 19:00경 위 장소에서 G를 만난 후, G에게 현금 20만 원을 건네주면서 “당시 저의 차를 실제로 운행을 종료한 C편의점이 아니라 D빌라 입구까지 운전하여 주차를 해주신 것으로 수사기관에 진술을 부탁한다.”고 말하였다.

이후 G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2019. 9. 27. 11:36경 피고인로부터 대리운전을 마치고 주차한 곳이 어느 곳인지를 묻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아 “D빌라 입구가 맞습니다.”라는 내용으로 회신함으로써 이를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2019. 10. 24. 13:30경 위 D빌라 입구 앞에서 충남서산경찰서 소속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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