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13 2020가단5176789
점포 명도 등
주문
1. 피고 C은 원고 A에게,
가. 별지 1 기 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48,334,275원과 2020. 6. 30.부터 위...
이유
1. 원고 A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2. 원고 B의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 1에서 4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 D는 원고 B에게 별지 2 기 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38,558,190원과 2020. 6. 30.부터 위 부동산 인도일까지 월 776,6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 B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