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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22 2015가단10707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634,356원과 이에 대하여 2015....

이유

갑 제1부터 3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별지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5. 3. 31.까지 미지급한 차임 합계 1,634,356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5. 4. 30.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며, 2015. 4. 30.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인도일까지 매월 차임 87,51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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