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5.12 2016가단36910
예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7,569,78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다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피고에게 131,773,347원의 예금채권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2014. 12. 사망하였고, 망인의 재산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D과 자녀들인 원고들 외 4명(자녀 합계 6명)이 있다.
그렇다면, 망인의 공동상속인인 원고들이 위 예금채권 중 각 2/15 지분을 상속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7,569,780원(=131,773,347원 × 2/15, 원 이하는 반올림)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