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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11.16 2016고단9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받고, 2012. 12.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는 등 3회 동종 처벌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24. 20:35경 충북 제천시 한수면에 있는 송계계곡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충주시 살미면 용천리에 있는 윗가르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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