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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3 2017가단4578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5. 5.부터 2007. 10. 23.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주식회사 중소기업유통센터(이하 ‘중소기업유통센터’라 한다)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중소기업유통센터, 보험가입금액 98,170,000원, 보험기간 2006. 11. 8.부터 2007. 4. 29.까지인 선급금지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위 보증보험계약에 있어 피고 회사를 연대보증하였다.

원고는 2007. 5. 4. 위 보험계약에 기하여 피보험자인 중소기업유통센터에 8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310912호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7. 11. 7.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5. 5.부터 2007. 10. 23.까지는 연 19%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2007. 11. 27.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위 판결에서 인정된 원고의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원고는 2017. 5. 22.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하여 원고에게 8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5. 5.부터 2007. 10. 23.까지는 연 19%의, 그 다음날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채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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