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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6.28 2019고단4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9. 1. 31. 03:30경 제주시 B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 C(58세)가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한 후 피해자가 목적지를 물어보자 술에 취한 채 “십새끼야! 차세워!”라고 욕설하고 피해자의 내리라는 요구에도 응하지 않던 중 피해자가 그 곳 근방인 제주시 E에 있는 F지구대로 가기 위해 신제주로타리를 통과할 무렵 재차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부위를 1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 31. 03:40경 위 제1항 기재 F지구대 앞 노상에서 제주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인 G이 피고인이 제1항 기재 C에게 욕설을 하며 다가가려고 하는 것을 제지하자 “내 몸 건드리지마, 십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오른쪽 주먹으로 위 G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택시 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다.

변론종결 후 판시 제1죄 피해자와 합의를 마쳤다.

그러나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수회, 공무집행방해죄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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