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서 C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접대부 알선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은 접대부를 고용하거나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1. 03:50 경 위 C 노래 연습장 2번 방에서 손님 D 등 4명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부탁을 받아 접대부 E, F, G, H에게 시간당 30,000원을 주기로 하고, 이들이 위 손님들과 동 석하여 노래를 부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손님들에게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2. 주류판매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손님들에게 캔 맥주 5개 1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H,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단속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주류 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2 항, 제 22조 제 1 항 제 4호( 접대부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