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17 2019가단5277792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39,763,328원 및 그 중 24,977,271원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되, 채무자 주식회사 C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39,763,328원 및 그 중 24,977,271원에 대하여...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되, 채무자 주식회사 C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