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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3.09 2017고정1365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5. 인터넷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인 B에 스마트 폰으로 접속하여 ( 주) 블랙 스톤 런던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 계좌번호 1132008468305)에 48만 원을 송금하여 동액 상당의 게임 머니를 충전한 뒤 국내 ㆍ 외 스포츠경기에 승, 무, 패를 예측하여 베팅하여 결과를 적중시키면 배당률에 따라 현금으로 환전이 가능한 게임 머니를 제공받는 등 위와 같은 날부터 2017. 7. 2.까지 별지 첨부한 범죄 일람표와 같이 65회에 걸쳐 합계 43,930,000원을 베팅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에 첨부된 계좌 거래 내역

1. 하나은행 회신자료 (A)

1. 내사보고( 도박사이트 채 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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