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1. 1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2. 10. 4. 23:55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말투는 어눌하며 눈이 충혈되는 등 전방 신호등을 제대로 보지 못할 정도로 술에 만취하였음에도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음봉면 산동리에 있는 산동사거리 앞 편도2차로의 도로를 탕정면 방면에서 직산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전방 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31세)가 운전하는 E 스타렉스 구급차의 오른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51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32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해자 H(51세)에게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게 하고, 그로 인하여 2012. 10. 5. 10:38경 I병원에서 급성심장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0. 4. 23:55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탕정면 명암리에 있는 삼성전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