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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5.08.12 2015노196
특수강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 양형(원심 판결 2, 3쪽에 상세히 기재됨)은 특수강도죄의 법정형(무기징역, 5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처단형, 양형기준, 다른 양형사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지는 않았고 피해금액도 그다지 많지 않은 점, 소년에 대한 처분을 양형에 참작할 때 소년법 각 규정취지에 따라야 하는 점, 이 사건이 실형을 반드시 선택해야 하고 집행유예는 어떤 경우에도 선택할 수 없는 유형이라고 볼 근거는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당심에서 추가된 양형자료까지 더하더라도 파기해야 할 정도로 가볍지 아니하다

[몰수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일상적으로 착용한 의류인 경우 몰수의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 증거법칙,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압수된 모자 1개(증제1호)와 니트티 1벌(증제2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얼굴을 가림으로써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수단으로 사용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심이 위 각 압수물을 몰수한 것은 정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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