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21 2016가단13245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5,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그리고 원고는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청구를 감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115,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그리고 원고는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청구를 감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