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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29 2016나3117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을 고쳐 쓰고 제1심 판결의

2. 나.

본안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 그 (2)와 (3) 사이에 B의 무자력 여부에 대한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가 2014. 4. 25. B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로부터 1년이 지난 2015. 7. 14. 비로소 청구취지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라고 변경하여 제척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으며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이나, 그렇다고 하여 채권자가 수익자나 전득자의 악의까지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또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조사한 결과 자신의 채권 총액과 비교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의 가액이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이미 파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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