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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8.22 2018나26697
중개수수료 청구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12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4.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울산 남구 C 소재에서 ‘A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개업공인중개사이다.

나. 원고는 2015. 7.경 주식회사 D 외 1로부터 울산 남구 E 일원 아파트 건립공사 추진을 위해 위 일원 토지 및 주택의 지주들과의 부동산 중개거래를 주선하여 달라는 위임을 받게 되었고, 이에 따라 2015. 9. 2.경부터 피고 및 피고의 아들인 F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 상담을 진행하여왔다.

다. 피고는 2016. 10. 10. 주식회사 D 및 주식회사 G(이하 ‘소외 회사들’이라 한다)에게 피고 소유의 울산남구H 토지및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7억 5,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의 잔금 준비 및 양도세 납부 업무 등에 관한 절차 및 확인과정을 도왔고, 피고가 잔금을 납입한 2017. 4. 27. 원고의 사무실에서 법무사 I의 입회하에 소유권이전서류를 작성하는 등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위한 업무를 진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매도를 주선하는 실질적 중개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중개행위로 인한 중개보수 상당액으로 위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 7억 5000만 원의 중개수수료율 0.5%에 해당하는 4,125,000원(부가세 포함)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의 2)에 원고가 중개인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를 주선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소외회사들과 토지매입용역계약을 맺고 그 용엽업무의 일환으로 피고 소유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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