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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5.24 2013고단5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VL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8. 06: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북구 양정동에 있는 율동마을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효문동 방면에서 염포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3km로 진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고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71세)을 위 차량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2. 18. 11:46경 울산 중구 D병원에서 과다출혈에 의한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관련사진, 교통사고종합분석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치사 유형 감경영역(처벌불원) : 금고 4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그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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