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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3.10.25 2013허976
권리범위확인(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 (1) 발명의 명칭 : B (2) 출원일/등록일/등록번호 : C/D/특허등록 E (3) 특허권자 : 피고 (4) 특허청구범위(2010. 10. 4. 정정된 것) 【청구항 1】 하부본체(1), 이 하부본체에 개폐되도록 조립되는 뚜껑(2), 및 이 뚜껑을 관통하여 하부본체에 조립되는 핸들(3)로 이루어지는 면포걸레 청소기에 있어서(구성 1: 전제부), 상기 하부본체와 뚜껑을 결합하고, 상기 뚜껑이 열리면 제1 수평기어(15, 115)가 외부 쪽으로, 상기 뚜껑이 닫히면 제1 수평기어가 내부 쪽으로 각각 슬라이딩 운동을 하도록 조립되는 결합작동부(50, 150)(구성 2); 지지부재(24, 124 ; 28, 128)에 조립되고, 뚜껑이 닫혀 있을 때 그 지지부재에 삽입된 스프링(25, 125 ; 29, 129)에 의하여 외부 쪽으로 탄성력을 받도록 상기 하부본체의 양쪽 가로 모서리에 면포걸레를 포집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내부물림부재(22, 26)(구성 3); 및 상기 뚜껑의 개폐작용에 따라 제2 수평기어(17, 117)의 단부에 조립된 스프링(14, 114)의 압축력에 의하여 외부쪽으로 벌어지거나 내부 쪽으로 움직이도록 서로 반대방향으로 왕복운동을 하며, 서로 중간 기어(16, 116)를 통해 맞물려 있는 제1 및 제2 수평기어(15, 115, 17, 117)에 조립된 외부물림부재(21, 19)(구성 4);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면포걸레 청소기 【청구항 2 내지 6】 각 생략 (5) 주요 도면 : 별지 1과 같다.

나. 확인대상발명 이 사건 심판청구인인 원고가 특정한 확인대상발명은 ‘물걸레 청소기(또는 발터치 꾸미 청소기)’에 관한 것으로서, 그 설명서 및 도면은 별지 2와 같다.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0. 6. 16. 특허심판원에 원고를 상대로 하여,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이유로 적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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