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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08 2015가합109554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104,313,341원을 지급하고,

나. 2016. 1.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2015. 3. 26.부터 정관상 목적으로 골프 및 스크린골프관련 하드웨어, 스프트웨어 개발제작유통 및 판매업을 추가한 회사이고, 피고는 골프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제작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원고의 대표이사 C은 1993년경부터 원고의 사내이사였다가 2013. 3. 25. 사내이사를 중임하였으며, 1997년경부터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05. 5. 20. 사임한 후, 다시 2008. 3. 28. 취임하여 2010. 3. 29.와 2013. 3. 25. 대표이사 중임등기를 마친 사람이다.

C은 2014. 5. 22.부터 2014. 12. 26.까지는 피고의 공동대표이사였다.

3) D은 2014. 5. 22.부터 2014. 12. 26.까지 피고의 공동대표이사였고 2014. 12. 26. 공동대표규정이 폐지되어 2015. 3. 31.부터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있으며, 피고의 발행주식 중 253,133주를 보유하던 사람이다. 이 사건 합의서의 작성 1) 원고는 2014. 4. 9경 D이 소유하고 있던 피고발행주식을 포함하여, 피고발행 주식 합계 339,360주를 취득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투자하기로 하고, D이 소유하던 주식 중 99,360주는 주당 20,000원, 피고가 발행하는 보통주 240,000주는 주당 25,000원에 인수하기로 하며 경영권 등을 합의한 주주간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주주간 계약’이라 한다). 2) 이후 원고, 피고, D은 2014. 12. 24.자로 D이 이 사건 주주간 계약을 통하여 원고가 보유하게 된 피고발행 주식 339,360주를 주당 25,000원에 매수하고, 위 주주간 계약의 효력을 상실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합의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고, 피고는 이 사건 합의서에 따라 피고가 이행하여야 할 사항들을 위하여 이 사건 합의서에 날인하였다. D(피고의 공동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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