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5.11 2017고단36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7. 22:20 경 천안시 서 북구 B 앞길에서 지인인 C을 폭행하고 욕설을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 서북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신원 확인을 요청 받자 위 E에게 “ 그걸 내가 왜 알려 줘야 하냐
” 고 말하면서 신원 확인을 거부하고, 위 C에게 다가가려 하다가 위 E에 의하여 제지 당하자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밀치고 팔꿈치로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공무집행 방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일정액을 공탁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