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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7.21 2020가단5323
부동산인도 등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4,455,450원 및 2020. 3. 1.부터 위 가...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9. 9. 27.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1,000,000원(매월 31일 후불), 기간 2019. 10. 31.부터 2021. 10.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2019. 10. 31.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2020. 1. 10. 피고에게 2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2020. 2. 1.자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이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2020. 2. 29.을 기준으로 차임 4,000,000원, 관리비 455,450원이 지급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2기 이상 차임 연체로 인하여 원고가 2020. 1. 10.자 내용증명우편을 통하여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2020. 2. 1. 해지되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2019. 10. 31.부터 2020. 2. 1.까지 발생한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함으로써 그 사용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사용이익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나아가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통상의 경우 부동산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액은 그 부동산의 차임 상당액이라 할 것인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이 1,000,00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 이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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