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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26 2017고단1533
야간방실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1. 23:50 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모텔 ’에서 피해자 D이 투숙 중이 던 302호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벗어 둔 피해자의 외투 주머니에 들어 있던 지갑을 꺼내

어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70만 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작성 피해 진술서

1. 현장 CC-TV 사진 등

1. 내사보고( 현장 CC-TV 열람 및 확인)

1. 수사보고( 피의자 E과 피의자 A 카 톡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뉘우치고 있고, 어리며 초범인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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