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피고가 ‘C’이라는 상호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식 관련 방송 및 문자 서비스 이용권 등을 판매하여 온 사실, 원고가 2016. 9. 28. 피고로부터 스페셜 회원 서비스 1년 이용권(골드 문자 서비스 1년 이용권이 포함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이용권’이라 한다)을 80,000,000원에 구매한 사실, 원고가 위 구매 직후 피고에게 골드 문자 서비스를 신청하여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등 이 사건 이용권을 사용하였던 사실, 그 후 원고가 2016. 10. 6. 피고에게 전화하여 위 이용권에 대한 환불을 요청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피고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가입한 무료회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유료회원으로 전환할 것을 권유하는 방법으로 증권방송 및 문자 서비스 이용권 등을 판매하여왔고, 그에 따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이용권을 매수한 다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한다
) 제8조 제1항이 정한 14일의 기간 내인 2016. 10. 6. 피고에게 환불을 요청하였다. 2) 한편 이 사건 이용권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이라 한다) 제17조 제2항 제5호가 정한 가분적 디지털콘텐츠에 해당하는데, 피고는 원고가 환불을 요청한 2016. 10. 6.까지 위 이용권에 따라 제공해야 할 180개의 디지털콘텐츠 중 10%에 해당하는 18개만을 제공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