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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8.17 2016고정726
공무상표시무효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명시 C에 상가 동 제 1 층 제 101호에서 ‘D’ 분식집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 소속 집행관 E은 채권자 F의 집행 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5 카 합 49 경업금지가 처분 정본에 의하여 2015. 8. 5. 10:00 경 위 ‘D 분식집에서 G의 명의로 분식집 운영을 할 수 없다.

’ 는 경업금지가 처분 집행 공고 고시 문을 부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23. 11:00 경 집행 공고 고시 문 위에 흰색 A4 용지를 부착하여 가리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경업금지가 처분 결정서 사본

1. 수사보고( 고소 인의 고시 문 가린 사진 제출), 수사보고( 집행관, 집행관 사무실 직원 전화 진술 청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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