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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9.03 2014고정1335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1. 19:55경 서울 구로구 C, 1층에 있는 D 매장에서 위 매장을 운영하는 피해자 E가 다른 손님을 응대하는 사이 진열대에 걸려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9,000원 상당의 여성셔츠를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판시 일시에 피해자의 매장에 간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매장 내 CCTV 동영상

1.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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