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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13 2013노3406 (1)
업무상횡령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피고인 A을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1) 사실오인 원심은 피고인 B가 Y과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T대 소유의 3억 8,000만 원을 횡령하였다고 판단하였으나, 위 금원은 피고인 B의 아버지인 BJ 전 T대 총장의 개인 소유 자금이고 이를 피고인이 증여받아 가지고 있다가 사용한 것으로 T대의 소유가 아니므로, 위와 같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고인 A은 ① 업무상 횡령 방조죄와 관련하여, 피고인 B와 Y이 비자금을 조성하는 것을 용이하게 한 바 없으며, ② 입찰방해죄와 관련하여, 피고인 B에게 지인인 원심피고인 D을 소개시켜 주었을 뿐 입찰방해 여부에 관하여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위 각 죄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하며, ③ 협박죄와 관련해서는 위 피고인이 피해자 AG에게 해악의 고지를 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1심판결 선고 후 피해자 AG이 사망하여 위 피해자의 법정상속인이자 남편인 BB과 합의하였으므로 공소기각 되어야 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다. 검사 1) 사실오인 가) 피고인 B, C, E의 업무방해의 점 T대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공사업체 선정업무는 T대 총장이었던 피고인 B의 업무라기보다는 T대의 업무라고 보아야 하며, 이는 실질적 의미의 T대 구성원들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T대가 단순 영조물이어서 주체성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학교법인 S학원을 주체로 보아 업무방해를 인정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A의 업무상 횡령의 점 AG, BH, Y의 각 진술내용, 이 사건 부동산을 구입하게 된 경위, 피고인 A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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