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0.06.04 2020고단3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12. 7. 07:45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로부터 같은 구 옥산면 신촌리 326-1에 있는 신촌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최근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네 번째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는바, 혈중알콜농도, 음주를 한 시간과 마신 술의 량 및 이후 운전을 한 시간과 경위, 운전을 한 장소와 운전거리, 사고 유발 여부, 단속된 경위, 재범에 이른 기간 등에 나타난 죄책에 상응한 처벌을 하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