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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6.04 2020고단3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2. 9. 09:50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세 번째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는바, 혈중알코올농도, 음주를 한 시간과 마신 술의 량 및 이후 운전을 한 시간과 경위, 운전을 한 장소와 운전거리, 사고 유발 여부, 단속된 경위, 재범에 이른 기간 등에 나타난 죄책에 상응한 처벌을 하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일정한 직업이 있고 양육비를 감당해야 할 미성년 자녀들이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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