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3. 2.경 양산시 물금 인터체인지 부근 화물주차장에서 C에게 현금 100만 원을 지불하면서 D 그랜저 승용차를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았으면 시, 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0. 2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진영읍 좌곤리에 있는 고향산천쌈밥집 앞 도로를 창원 방면에서 김해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 중앙선에서부터 우측으로 나오던 피해자 E(남, 69세)을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전면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위 승용차 우측 앞 타이어 부위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두개골분쇄골절 및 뇌손상으로 현장에서 사망하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2항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