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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02 2014노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금고 6월, 집행유예 2년)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에게 6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더욱이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이미 원심에서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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