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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30 2018나43066
사해행위취소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피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을 제6,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면,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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