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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01 2018나73112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이 법원에서의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를 모두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제1심법원의 판단에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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