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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1.21 2018나63201
하자보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이 법원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원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갑 제6, 7호증까지 보태어 보아도 피고가 시공한 부분에 하자가 발생한 사실 및 그로 인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하자보수비가 지출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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