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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15 2019나47858
투자금반환 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2. 24.경 C과 혼인하였고, 피고는 C의 친오빠로서 부산 기장군 E에 위치한 F교회(이하 ‘F교회’라고 한다)의 목사이다.

나. 피고는 교회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부산 기장군 D 대 39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하기로 하였고, 2015. 6. 14. 피고와 C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와 C이 매입대금을 1/2씩 부담하여 공동으로 매수하기로 하되, 대출금의 이자, 각종 세금, 법무사비 등 기타비용도 각 1/2씩 부담하기로 하고, 피고가 잔금 지급일인 2015. 8. 12. 이후 3년 이내에 매입대금 등 C이 부담한 비용을 지급하고 C의 지분을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토지공동매입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다.

다. 피고와 C은 2015. 7. 21. 매도인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9. 9. 이 사건 부동산의 각 1/2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C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C은 2017. 4. 25. F교회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지분을 증여하였고, 같은 날 F교회 앞으로 위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원고와 C은 이혼소송을 통하여 2019. 6. 4.경 이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7,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 이 사건 약정은 원고가 C의 명의로 체결한 것으로 원고가 그 당사자이고, 원고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구입 비용 및 교회건물 신축비용 합계 105,230,700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교회건물 신축과정에서 원고를 배제한 채 독단적으로 건축행위를 하였고, C과 공모하여 C 명의로 된 원고의 토지지분을 원고 몰래 증여받고,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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