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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7 2016가단15418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280,762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30.부터 2017. 10.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9. 1. 5.경 A 마이티II 저상슈퍼캡 화물차(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고 한다)에 관하여 B과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그 소유 명의를 피고 앞으로 하고 매월 위탁관리비를 지급받으면서 이 사건 화물차를 운영하기로 한 지입회사이고, B은 이 사건 화물차의 실질적 소유자로서 이를 직접 운전하면서 독자적인 계산으로 영업을 한 지입차주이다.

나. B은 2005. 1. 1. 원고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5. 1. 1.부터 2016. 12. 31.까리, 집배송지역을 수원시 팔달구, 권선구로 하여 원고가 거래처로부터 체결한 소화물운송계약에 따라 배송을 위탁받은 택배화물의 배송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는 대리점계약(이하 ‘이 사건 대리점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B이 2015. 10. 13. 이 사건 대리점계약에 따라 별지 주식회사 신영와코루 등으로부터 배송을 위탁받은 택배화물을 이 사건 화물차량에 적재하여 배송하던 중 이 사건 화물차에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이 사건 화물차가 반소되고 적재된 화물이 소실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라.

원고는 2015. 12. 9.부터 2016. 11. 29.까지 이 사건 화재로 피해를 입은 송하인들에게 합계 60,280,762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화물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가진 운송사업자와 실질적으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차주간의 계약으로 외부적으로는 자동차를 운송사업자 명의로 등록하여 운송사업자에게 귀속시키고 내부적으로는 각 차주들이 독립된 관리 및 계산으로 영업을 하며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지입료를 지불하는 운송사업형태 이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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