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04 2013고단2202 (1)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귀금속 제작업체에서 근로자로 일했다.
피고인은 2010. 5. 중순경 및 같은 해
7. 말경 2회에 걸쳐서 E에게 D에서 제이에스티나 은제품을 훔쳐 줄 것을 부탁하여 절도를 교사하고, 그 무렵 E이 D에서 절취하여 온 피해자 소유 시가 60만 원 상당 제이에스티나 은귀걸이 등 6벌을 장물인 것을 알면서도 3벌씩 2회에 걸쳐 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제31조 제1항(절도교사,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