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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04 2013고단2202 (1)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귀금속 제작업체에서 근로자로 일했다.

피고인은 2010. 5. 중순경 및 같은 해

7. 말경 2회에 걸쳐서 E에게 D에서 제이에스티나 은제품을 훔쳐 줄 것을 부탁하여 절도를 교사하고, 그 무렵 E이 D에서 절취하여 온 피해자 소유 시가 60만 원 상당 제이에스티나 은귀걸이 등 6벌을 장물인 것을 알면서도 3벌씩 2회에 걸쳐 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제31조 제1항(절도교사,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 이유 단속과 적발이 쉽지 않은 근무환경을 이용하여 범한 범행내용과 죄질은 불량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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