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5고단1082』
1. 2013. 10. 28.경 절도교사 피고인은 2013. 10. 28. 03:00경 시흥시 C에 있는 D 사우나 근처에서, 당시 가출 중이던 사촌동생 E에게 ‘사우나에 들어가서 핸드폰 1대를 훔쳐서 나와라, 나는 전과가 많아서 하면 좆된다’고 말하여 E로 하여금 위 D 사우나에 들어가 핸드폰을 훔쳐 나오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위 E는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13. 10. 28. 03:36경 위 D 사우나의 수면실에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를 교사하였다.
2. 2013. 11. 4.경 절도교사 및 장물양도 피고인은 2013. 11. 4. 07:30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PC방에서, 당시 가출 중이던 사촌동생 E에게 ‘사우나에 들어가서 휴대폰을 훔쳐나와라’고 말하고, E는 이에 동의하였다.
위 E는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13. 11. 4. 08:06경 시흥시 C에 있는 D 사우나 수면실에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어서 E로부터 위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를 넘겨받은 다음 2013. 11. 4. 12:00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시화공고 인근에서, 장물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름을 알 수 없는 스마트폰 매입업자에게 10만 원에 이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를 교사하고, 장물을 양도하였다.
『2015고단1275』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도 피고인은 2013. 12. 3. 13:00경 부천시에 있는 부천남부역 앞길에서 피고인의 사촌동생인 E로부터 소개받은 G을 만난 후, G으로부터 그녀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