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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11 2018재나1105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는 2016. 4. 11.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6가소310732호로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6. 10. 20. '1,015,7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원고의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가 수원지방법원 2016나73511호로 항소하였고, 위 항소심 법원은 2018. 3. 29.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원고가 대법원 2018다231895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8. 8. 30.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따라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근로계약에 관한 주장을 하지 않았음에도, 재심대상판결은 ‘근로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이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재심대상판결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1호에 규정된 사유가 있어야 제기할 수 있는데,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구체적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원고 주장의 위 사유는 위 법조 소정의 재심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재심사유가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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