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7.18 2013고단16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9. 23:30경 화성시 병점동에 있는 본수원갈비 내 주차장에서부터 화성시 진안동에 있는 엘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