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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6. 11. 22. 선고 66다160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14(3)민,216]
판시사항

사망자의 명의로 위임된 변호사의 소송행위를 그 상속인이 추인한 때

판결요지

망인 명의로 위임된 변호사가 소송행위를 수행한 경우에 망인의 재산상속인들이 이 소송을 수계하고 그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는 동시에 원심에서 한 그 변호사의 소송행위를 추인한다는 뜻을 기재한 소송위임장을 상고심에 제출한 때에는 그 변호사의 원심에서의 소송행위는 모두 적법하게 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5명

피고, 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판결이 인용한 1심 판결이 거시한 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면, 피고는 1심판시와 같이 소외 1을 대리인으로하여 원고에게 본건 부동산을 매도한 점을 인정하지 못할바 아니며, 1심판결이 인정한 사실을 부인하고, 증거와 사정에 대한 가치판단을 원심과는 달리하여 원심의 적법한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비난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없고, 또 소외 2가 1심 소송계속중 사망하고, 그 가 생전에 위임한 소송대리인이 1심 판결의 송달을 받은 1965.12.16.본건 소송이 중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에서 적법한 소송수계절차없이 사망한 소외 2 명의로 위임된 변호사 용남진이가 소송행위를 수행하고, 원심이 변론을 종결하여 판결을 선고한 절차는 당연 무효로는 볼 수 없고, 결국 변호사 용남진의 소송대리원 흠결로 귀착된다할 것이나, 망 소외 2의 재산상속인등은 상고심에서 본건 소송을 수계하고, 변호사 용남진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는 동시에 원심에 있어서의 위 변호사의 소송행위를 추인한다는 뜻을 기재한 위임장을 상고심에 제출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88조 동법 56조 에 의하여 변호사 용남진의 원심에서의 소송행위는 모두 적법하게 되었다할 것이니, 이점에 관한 상고 논지도 이유없다고 본다

이리하여, 상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김치걸 사광옥 주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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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민사지방법원 1966.6.30.선고 66나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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