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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15 2014가단247051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1. 21. 피고와 서울 강서구 C 건물 중 1층 120평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80,000,000원, 월 차임 5,500,000원, 임차기간 2013. 11. 2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4. 4. 30.경 위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면서 임차보증금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정산하고, 피고는 2014. 5. 2. 원고에게 정산금 39,654,020원을 지급하였다.

D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을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36,000,000원(= 80,000,000원 - 연체차임 8개월분 44,000,000원)과 원고가 지급한 시설비 25,000,000원을 합한 61,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다.

피고가 2014. 5. 2. 그 중 39,654,02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21,345,9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36,000,000원 외에 추가로 시설비 2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2014. 4. 30.경 위 임대차계약관계를 종료하면서 정산을 마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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