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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05 2018가단24990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36,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4. 1.부터 2018. 12. 1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약정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14. 1. 28. 피고 소유의 인천 계양구 C빌라 D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를 임차보증금 16,000,000원에 임차하고 있던 원고에게 매도하기로 하였고, 2014. 3. 14. 원고에게 '매도인(피고)은 이 사건 빌라에 대한 E은행 가압류 28,839,240원을 2014. 3. 31.까지 E은행에 상환하기로

함. 만일 이행하지 못할 시에는 매수인(원고)에게 수령한 80,000,000원을 상환하기로 한다

'는 내용의 상호이행각서 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 한다

)를 작성해준 사실, 피고가 위 기한까지 E은행 가압류의 채무를 상환하지 못한 사실, 피고는 2014. 4. 1. 80,000,000원 중 44,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이행각서에 따라 나머지 약정금 36,000,000원(=80,000,000원 - 44,000,000원) 및 이에 대한 변제기 다음날인 2014. 4.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12.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에서 정한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9. 6. 1. 이후에 대하여도 지연손해금율을 연 15%로 구하고 있으나 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ㆍ공포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2019. 6. 1.부터는 연 12%의 비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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