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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13 2016노1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준법 운전 강의 40 시간 수강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음주 운전 거리가 짧으며, 직장생활로 인해 준법 운전 강의를 수강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사정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음주 운전을 반복한 점, 음주 운전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원심이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한 점, 직장을 다니며 준법 운전 강의를 듣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동종 범행으로 준법 운전 강의를 수강하게 되는 다른 사람들 과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나이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등을 부과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그대로 수긍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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